본문으로 건너뛰기

환불 및 청약철회 정책

최종 개정일: 2026-07-21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약철회 및 환불 기준을 안내합니다.

⚠️ 본 문서는 서비스의 실제 동작을 기반으로 작성한 초안이며, 정식 오픈 전 법률 검토 및 실제 사업자 등록정보 확정이 필요합니다. 표기된 사업자 정보 등 일부 값은 확정 전 플레이스홀더입니다.

제1조 청약철회 기간

이용자는 결제(재화의 공급)일로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동법 제17조 제1항).

다만 제공된 콘텐츠가 표시·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 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공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이면서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동법 제17조 제3항). 두 기간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제2조 청약철회의 조건

청약철회는 제1조의 기간 이내이고, 제3조의 디지털콘텐츠 제공 개시에 따른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제3조 디지털콘텐츠 관련 청약철회 제한

본 서비스의 강의는 디지털콘텐츠에 해당합니다. 이용자가 강의 영상의 시청을 개시한 경우(수강권을 사용하여 재생·학습 진도가 발생한 경우) 해당 강의에 대한 청약철회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동법 제17조 제2항 및 시행령 제21조).

시청을 개시하기 전에는 제1조의 기간 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제4조 환불 절차

청약철회·환불이 승인되면, 회사는 결제대행사(PG)를 통해 결제를 취소하고, 동일 처리에서 주문 상태를 환불(REFUNDED)로, 결제 환불금액을 갱신하며, 해당 강의의 수강권을 회수(Enrollment → REVOKED)합니다.

PG 측 외부 취소·차지백이 발생한 경우에도 정산 동기화를 통해 동일하게 주문 환불 및 수강권 회수가 반영됩니다.

제5조 환불 범위

현재 환불은 결제 전액에 대한 취소(전액환불)만 지원하며, 부분환불은 제공하지 않습니다.

환불이 완료되면 수강권이 회수되어 해당 강의의 재생이 더 이상 제공되지 않습니다.

※ 사업자정보·통신판매업 신고번호 등 실제 표기 값은 오픈 전 확정 예정(§3.7).